경정청구를 통해 받은 환급금이 소득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13.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금액 자체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환급과 함께 지급되는 국세환급가산금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경정청구를 통해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은 기존 세법 해석에 따라 환급액은 비과세소득으로 처리됩니다.
    • 국세환급가산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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