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8. 13.

    네, 회식비 외에도 복리후생비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원 식대: 복리후생비로 인정돼 매입세액 공제 가능
    • 직장 체육·문화비: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
    • 보험료·보육비 등: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직장 어린이집 운영비 등도 공제 대상입니다. ※ 단, 해당 비용이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아야 하며, 부가세법 제32조(매입세액 공제)와 법인세법 제23조(복리후생비 손금 인정) 규정에 따라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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