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실거주할 경우 재산세가 주택용으로 부과되나요?

    2025. 8. 13.

    네, 업무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실제로 거주하면 재산세가 주택용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현황과세 원칙에 따라 주민등록·취학·임대주택 등록 등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택으로 판단됩니다.
    • 오피스텔 소유주가 주거용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증, 입주자카드 등)와 변동신고서를 제출하면, 담당관의 현장조사 후 주택세율이 적용됩니다.
    • 이때 건물·부속 토지의 시가표준액 합계에 주택분 공정시장가액 비율(보통 60%)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주택세율(0.1%~0.2%)을 적용해 재산세를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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