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비용은 사용 목적에 따라 비용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장기렌트(임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임차료(또는 리스료)로, 단기·출장용은 여비교통비, 일시적 사용은 차량유지비 등으로 분류합니다. 승용차(8인승 이하) 렌트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승합·화물차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로부터 사고대차료를 받으면 ‘매출’로 인식하고, 비용 차감으로 수정 분개합니다.
오피스텔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주거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의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위서 작성 요구에 불응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퇴직금 계산 시 상여금이 포함되는 경우와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다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