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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인테리어 공사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5. 8. 13.

    건물 인테리어 공사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공사가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 본래 용도를 변경하는 개조, (2) 엘리베이터·냉난방·피난시설 등 신규 설비 설치, (3) 재해 등으로 손상된 건물·기계·설비를 복구하여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의 복구, (4) 개량·확장·증설 등 기존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작업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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