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인테리어 공사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공사가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 본래 용도를 변경하는 개조, (2) 엘리베이터·냉난방·피난시설 등 신규 설비 설치, (3) 재해 등으로 손상된 건물·기계·설비를 복구하여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의 복구, (4) 개량·확장·증설 등 기존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작업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