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환급신고에 오류가 있어 경정할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납부지연 가산세는 적용됩니다. 조기환급신고는 국세기본법상 신고가 아니므로 경정·수정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납부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47조의4에 따라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