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태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고 종목이 시각디자인업인 경우 문제가 없나요?
2025. 8. 13.
시각디자인업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속하는 디자인 전문 서비스로,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연 4,800만원 이하(또는 2025년 기준 10,400만원 이하)라도 일반과세자로 유지해야 하며,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수 없습니다. 이는 세무사들의 답변(시각디자인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항(간이과세자 제외업종)에서 확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시각디자인업을 일반과세자로 유지할 경우 세무 신고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시각디자인업을 포함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시각디자인업을 영위하는 경우 적용 가능한 세액감면 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