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중소기업에서 청년은 1550만원, 청년 외는 950만원의 공제세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025. 8. 13.

    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서 청년(정규직·장애인 등) 1인당 1,550만원, 청년 외(일반 상시근로자) 1인당 950만원이 공제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라 중소기업은 비수도권에서 청년·정규직·장애인 등 1인당 1,550만원, 그 외 상시근로자 1인당 950만원을 공제합니다.
    • 위 금액은 비즈넵 AI 자료와 조특법에 근거한 내용이며, 해당 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3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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