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혼자 신고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2025. 8. 13.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혼자 신고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장부·증빙 미보관 시 원칙적으로 장부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단,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신규사업자는 면제).[1]
- 기준경비율 신고는 추계 방식이므로 결손금이 인정되지 않아 손실을 이월공제받을 수 없습니다.[2]
- 주요경비(매입·인건비·임차료) 증빙을 5년간 보관해야 하며, 미보관 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3]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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