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 상각부인액을 세무조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13.
감가상각비 상각부인액은 손금불산입 후 유보처분하고, 이후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합니다.
상각부인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유보금액으로 계상합니다.
비상각자산·상각자산 모두 동일하게 손금불산입 후, 자산 양도 시 유보금액을 손금에 추인합니다.
건설중인 자산은 건설 완료 시 기왕의 상각 부인액을 적용하고, 이후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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