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판매업 등록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8. 13.

    상품권 판매업을 등록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상품권 및 할인쿠폰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온라인 판매 시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와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사업장 임차 시), 신분증 사본, 도장이 필요합니다. 업태는 ‘기타 사업지원서비스업’, 종목은 ‘상품권매매업’, 업종코드는 659901이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3조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참고하세요.

    •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에 ‘상품권 및 할인쿠폰 매매업’ 등록
    •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 판매 시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이용 확인증 발급 후 구청에 신고
    •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신고 의무
    •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 도장
    • 업태·종목·업종코드: 기타 사업지원서비스업 / 상품권매매업 / 65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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