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판매업을 등록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상품권 및 할인쿠폰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온라인 판매 시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와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사업장 임차 시), 신분증 사본, 도장이 필요합니다. 업태는 ‘기타 사업지원서비스업’, 종목은 ‘상품권매매업’, 업종코드는 659901이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3조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