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국세를 납부할 때 홈택스를 이용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5. 8. 13.
홈택스에서는 납부기한이 지난 국세를 납부할 때, 가산세가 포함된 경우 일반 납부 화면으로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가산세가 현재 시점에서 계산되는 금액이며, 미납 금액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자진납부’ 화면에서 ‘납부지연가산세 계산해보기’를 이용해 가산세를 계산하고, 그 금액을 포함해 납부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난 세금은 ‘자진납부’ 화면을 이용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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