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한 금액을 포기했을 때 발생하는 기타사외유출(소득)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13.
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한 금액을 포기하면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포기 사유가 객관적으로 정당하고 회수 가능성이 없다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에 따라 사외로 유출된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처리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 가능(판례: 법인세법 관련 판례 310, 46012‑70).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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