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납부세액 1,854,800원에 대한 소득세 지연 납부가산세는 얼마인가요?
2025. 8. 13.
과소납부세액 1,854,800원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1) 지연이자와(2) 체납제재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1) 지연이자: 과소납부세액 × 지연일수 × 0.022% (일일 이자율)
- (2) 체납제재: 과소납부세액 × 3% 예를 들어 30일 지연된 경우: ① 1,854,800 × 30 × 0.00022 ≈ 12,236 원, ② 1,854,800 × 0.03 = 55,644 원 → 총 가산세 ≈ 67,880 원. ※ 실제 가산세는 실제 지연일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지연일수를 확인 후 계산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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