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8월 4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2025. 8. 13.
폐업일 이후에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원칙적으로 발행이 허용되지 않으며, 발행일을 폐업일 이전으로 잡거나 공급받는 자를 폐업 사업자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해야 합니다. 폐업일 이후에 잘못 발행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수정 발급하면 지연발급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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