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비용을 즉시상각제 적용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13.
인테리어 비용을 즉시상각제 적용받으려면, 해당 비용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가 정한 즉시상각 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자산 유형: 감가상각자산(건물, 설비 등)이어야 하며, 거래 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즉시 비용으로 처리 가능(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 대량·사업확장 제외: 고유 업무상 대량으로 보유하거나 사업 개시·확장을 위한 자산은 즉시상각 대상에서 제외(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1·2호).
- 소액 자산·소액 수선비: 개별 자산별 수선비가 600만원 미만이거나, 자산가액의 5% 이하(또는 3년 미만 주기적 수선)인 경우에도 즉시 비용으로 인정(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 수익적 지출 여부: 원상 회복·능률 유지 목적의 수익적 지출이라면, 즉시상각 대상이 아니더라도 즉시 비용으로 처리 가능(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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