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의 이자 수익을 회계에 어떻게 인식해야 하나요?

    2025. 8. 13.

    정부 지원금으로 발생한 이자 수익은 회계상 ‘이자수익(또는 기타수익)’ 계정에 인식합니다. 이자 수익이 발생하면 차변에 현금(또는 은행예금)·대변에 이자수익(또는 기타수익)으로 분개하고, 반환 시에는 이자수익을 차감(차변에 이자수익·대변에 현금)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익금·환입계상)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에서 규정된 바와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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