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를 리스할 경우 비용은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리스료에서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보며,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우면 보험·자동차세 제외 금액의 7%를 감가상각비로 산정합니다. 연간 감가상각비는 최대 800만원, 전체 비용(감가상각비·유지비 포함) 한도는 1,500만원이며, 업무용 사용 비율에 따라 비례 적용합니다. 외제차와 국산차 차별 규정은 없으며, 고가 차량은 한도 초과 시 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