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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무신고(일반) 가산세를 한달 안에 납부하면 50% 감면이 가능한가요?

    2025. 8. 13.

    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무신고(일반) 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해당 가산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습니다.
    • 실제 적용 사례는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는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50% 감면’이라는 세무사 변찬우님의 설명에서도 확인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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