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벽면에 설치한 라이팅패널 벽체조성공사의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3.

    본사 벽면에 설치한 라이팅패널 및 벽체조성공사는 건물 취득 시점에 포함시킬 수 있는 ‘구축물’로 보거나, 건물 취득 후에 설치된 경우에는 ‘구축물 부속설비’·‘비품·구축물’ 등으로 분류해 5년 정도 정액법(또는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1. 건물 신축·취득 시점에 설치한 경우 취득가액에 포함해 자산화하고, 취득 후 복리·소음 방지 등 목적이라면 비품·구축물(구축물 부속설비)으로 회계처리해 5년(정액법) 감가상각합니다.
    2. 개별 수선비가 300만원 미만이면 당기비용(수선비)으로 처리 가능하지만, 500만원 정도라면 비품·구축물로 자산화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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