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공탁금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법원인가요?

    2025. 8. 13.

    공탁금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법원이 아니라 원천징수 의무를 지는 지급자(예: 고용주·채권자)입니다. 법원은 공탁금을 보관·관리할 뿐, 원천징수는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자가 납부합니다.

    •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지급자)이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귀속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도 판결 확정일에 원천징수합니다.
    • 대법원 판결(1994.10.14, 94다23364·94다23371)에서도 원천징수 의무자는 회사(지급자)이며, 공탁금에 대한 원천징수는 지급자가 수행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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