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이자소득을 신고하는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5. 8. 13.

    공탁금 이자는 예탁금의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탁금 이자액을 확인하고(예: 3,914,664원)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분류합니다.
    • 연말에 이자소득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이자소득’ 항목에 기재합니다.
    • 원천징수세액이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이를 확인하고, 추가 납부·환급이 필요하면 조정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서 ‘이자소득 신고’ 메뉴를 이용해 전자신고 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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