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경우 소득처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4.

    매출원가를 실제보다 높게 계상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지므로, 과대계상된 금액을 소득에 가산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과대계상된 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고, 해당 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매출원가)도 동일하게 가산해 소득을 재조정합니다. 이때 매출누락·과대계상에 관한 소득집행기준 제27-55-1·제27-55-10을 적용해 매출과 비용을 각각 재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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