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카드로 식사하고 급여명세서에 식대 20이 별도로 기재된 경우 과세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2025. 8. 14.
회사카드로 식사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 이미 현물식사가 제공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지급되는 식대(20만원)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 별도 기재된 20만원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단, 직원이 사내 급식 등 식사를 전혀 제공받지 않을 경우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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