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서에 기재할 때 분납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2025. 8. 14.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서에 분납을 기재하려면, 납부세액(가산세·감면분 제외)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가능 금액은 ·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 초과액 전액, · 2천만원 초과 시 전체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의 ‘분납세액’란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고, ‘분납기한’(예: 납부기한 이후 1개월 내)과 ‘분납액’을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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