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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을 위해 2~4일 동안 1회성으로 차량을 렌트하는 경우, 이를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8. 13.

    네, 2~4일 동안 1회성으로 차량을 렌트하여 업무 출장에 사용한다면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기(업무 목적) 렌트는 여비교통비 항목에 포함되며, 사용 목적과 기간을 명확히 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보관하면 됩니다. 다만,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경우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관용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10,000원을 감액해 지급합니다. (※ 근무지 외 출장 시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이면 10,000원, 4시간 이상이면 20,000원 지급)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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