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과 설비·시설장치의 회계 구분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 기준을 적용하나요?

    2025. 8. 13.

    비품과 설비·시설장치(고가 비품)를 구분하는 금액 기준은 1 억원 이하(100만원) 이하인 자산은 소모품비로 처리하고, 1 억원 초과(100만원 초과)인 경우는 비품(고정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을 적용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제6항에 따라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산은 당해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소모품비)으로 계상 가능하고, 100만원 초과는 고정자산(비품)으로 분류해 고정자산관리대장에 등록·감가상각해야 합니다.
    • 기업 내부 규정에 따라 금액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나, 세법상 100만원 이하가 소모품비, 초과는 비품(고정자산)으로 구분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비품과 소모품비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비품을 고정자산으로 처리할 때 적용되는 감가상각 방법은 무엇인가요?
    비품을 비용 처리할 때 세무상 혜택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