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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원가를 16,300,000원 과대계상했을 때 법인세 수정신고에서 소득처분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4.

    매출원가를 1억6,300,000원 과대계상했으면, 수정신고 시 해당 금액을 소득에 다시 포함(익금산입)하고 과세표준을 그만큼 증가시켜야 합니다. 즉, 과다계상된 매출원가를 차감한 순이익에 1억6,300,000원을 가산해 과세표준을 재계산하고, 그에 따라 세액을 재산정해 수정신고합니다. 다른 경정청구가 함께 있는 경우, 차감할 세액은 ‘과다납부세액 × (과다계상 과세표준 ÷ 과다계상 과세표준 합계)’로 계산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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