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건물에서 사업자등록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5. 8. 14.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신고가 가능합니다.

    • 사업용 면적이 주거용보다 큰 겸용주택 등
    • 고시원·기숙사 등 숙박시설로 운영
    • 별도 용역(예: 관리·청소 등) 제공 시 해당 용역에 한해 과세
    • 사업자등록 시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로 선택하거나, 기존 면세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전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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