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개인카드로 지출한 회식비는 회계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14.
직원 개인카드로 지출한 회식비는 복리후생비(또는 적정한 경우 접대비) 계정으로 기장하고, 적격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금액이 30 만원 초과 시 접대비로는 비용 인정이 제한되므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증빙이 충분하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차변, 현금·은행 계정으로 대변 처리
- 개인카드 사용 시 미지급금 계정으로 기록 후 회사 계좌에서 지급
- 30 만원 초과 접대비는 비용 인정 제한(세법상) → 복리후생비로 처리 권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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