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과세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8. 14.

    공적연금은 기본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이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납부합니다. 사적연금은 연간 수령액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연간 1,2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3.3~5.5% 원천징수)이며, 초과 시 16.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합니다. 공적연금은 원천징수만으로 과세가 종료될 수 있지만,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 공적연금: 종합과세 대상, 다른 소득과 합산, 단독 수령 시 원천징수만으로 종료 가능
    • 사적연금: 연간 1,200만원 이하 → 분리과세(3.3~5.5%); 1,200만원 초과 → 16.5%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 공적연금만 수령 시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 불필요, 다른 소득 있으면 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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