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일용간이지급명세서를 취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4.

    일용·간이지급명세서를 이미 제출했지만 취소하고 싶다면,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수정·취소’ 절차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해 취소(근로부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일용·간이·용역’ 소득자료 → ‘수정·취소’ 선택 후, ‘신고대상 없음’ 등 사유와 증빙(지급 없음) 제출.
    • 직접 방문·전화(126)로 관할 세무서에 ‘일용·간이지급명세서 취소(근로부인)’ 신청 가능. 이때 지급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지급내역 없음 등)를 첨부하면 됩니다.
    • 가산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신고 기한 내에 취소·수정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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