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중소기업이 부가세 환급 대상인데 7월 25일 부가세 신고 후 8월 11일 매출세금계산서 오류 수정 발급으로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려는데 전자신고 마감인 8월 25일이 지나서 지금 바로 수기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자신고를 기다려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13.
수출중소기업이 이미 7월 25일에 부가세를 신고했으므로, 8월 11일에 발행한 수정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원래 신고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기한 후 신고’가 아니라 ‘수정신고’에 해당합니다. 수정신고는 전자신고(홈택스)로도 가능하고, 전자신고 마감(8월 25일) 이후에도 홈택스에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 수기로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에서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 수정신고는 원래 신고가 있으면 가능하고, 전자신고·서면 모두 허용됩니다(‘기한 후 신고’ 안내).
- 수정신고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가능하며, 가산세 감면 혜택도 적용됩니다(‘수정신고와 경정청구와 기한 후 신고’ 비교표).
- 전자신고는 전자신고 마감 이후에도 홈택스에서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바로 전자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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