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특감에 대해 알려 주세요.

    2025. 8. 13.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중특감)은 중소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소득세를 일정 비율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감가상각을 의제 규정에 따라 반드시 수행해야 하며,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은 5년 이내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 의무: 중특감 적용 사업연도에 감가상각을 반드시 해야 함(비즈넵 AI).
    • 이월 가능: 미사용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부터 5년 내에 순차적으로 이월 공제(비즈넵 AI).
    • 적용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정의된 중소기업(매출액·자산총액·독립성 요건) 및 지정 업종(블로그 등).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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