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이 연속적으로 갱신되어 총 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