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이체증명 제출을 요구했지만 아직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우리 업체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025. 8. 14.
국세청이 이체증명 제출을 요구했지만 아직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먼저 대금 미수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는 발행일 기준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6개월 이상 회수 불가능하거나 거래처가 폐업·법원 판결 등 대손 사유가 발생하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해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거래처에 내용증명 등 독촉을 진행하고, 회수 불가능이 확정되면 지급명령·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