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금액을 과소신고했을 때 추징되는 세액은 얼마인가요?

    2025. 8. 13.

    사업소득을 과소신고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이 원 신고액보다 10% 이상 차이 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해 이미 공제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합니다. 이때 추징되는 금액은 실제로 공제받은 세액(최대 100 만원 한도) 전액이며, 추징이 발생한 과세연도 이후 3개 과세연도 동안은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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