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제세공과금을 대납할 경우, 기업은 경품 시가의 22%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5만원 이하 경품은 비과세이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원천징수 후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차월이월 환급세액이 있으면 조정환급 또는 환급신청 중 선택해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