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금을 빌려주고 채권을 포기할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3.
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한 금액을 포기하면 회계상 대손처리(대손상각) 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해당 금액을 기타사외유출(소득)으로 귀속시켜야 합니다.
대여금 포기 → 대손불가 → 손금불산입
포기 금액을 기타사외유출(소득)으로 계상하여 과세표준에 가산
회계상은 대손충당금 차감 없이 기타사외유출 계정에 기록하고, 손익계산서에 익금(기타소득)으로 반영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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