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교통비 중 식대는 비과세 한도(월 20 만원 이하) 내에서 실비로 지급하면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증빙(영수증 등)으로 실제 비용을 정산하면 비과세 처리됩니다. 다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므로, 최저시급(10,030 원)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비과세 한도: 월 20 만원 이하(소득세 비과세)【2】
정기·월급 형태로 지급 시 최저임금에 포함(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