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수익을 원화계좌로 받을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5. 8. 13.

    유튜브 광고수익을 원화 계좌(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0% 부가가치세) 적용은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려면 외국법인(구글)으로부터 외화를 외국환은행의 외화 계좌로 직접 송금받아 원화로 환전하는 ‘대금 지급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국내 MCN(다중채널네트워크) 등 제3자를 거쳐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화 계좌로 직접 수령하거나 MCN을 통해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일반 부가가치세(1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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