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중인자산을 반제할 때 적절한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5. 8. 14.
건설중인자산을 반제(대체)할 때는 건물(건축물) 계정으로 대체하고, 차변에 건물(건축물) 계정을, 대변에 건설중인자산 계정을 사용합니다.
- 건설중인자산은 미완성 자산을 임시로 기록하는 계정이며, 건설이 완료되어 사용 가능해지면 건물(건축물) 계정으로 옮겨야 합니다.
- 회계 분개는: 차변) 건물(건축물) XXX, 대변) 건설중인자산 XXX 로 처리합니다.
- 이 처리는 건물의 감가상각을 시작할 수 있게 하며, 세무상 간주익금 계산에도 반영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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