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시 의료비 영수증·지급명세서를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첨부해 신청합니다. 총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 15%(난임·30%, 미숙아·20% 등) 공제되며 연 7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제출 서류는 의료기관·약국 영수증·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명세서 등이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될 경우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