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차량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① 월 20만원 이하(또는 연 240만원)까지는 비과세되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자기차량운전보조금)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② 차량 할인 시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 중 큰 금액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이 한도 이하로 할인액을 제한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차량도 동일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므로, 공동명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할 경우에도 월 20만원 이하 보조금을 지급하면 비과세됩니다. 이렇게 하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