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합병에서는 피합병법인의 영업권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아 회계상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세무상은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해 익·손금에 반영합니다. 다만, 영업권을 손실로 처리할 경우 세무상 손금산입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