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수정신고 시 과대계상된 상품매입에 대한 손금불산입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8. 14.
과대계상된 상품매입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므로, 수정신고 시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으로 조정하고 과세표준에서 차감합니다.
- 과대계상 금액을 손금불산입 항목에 별도 기재하고, 이월결손금 등과 구분합니다.
- 수정신고서(별지 제9호서식)·‘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선박표준이익’ 계산식에 반영합니다.
- 관련 법령(법인세법 제22조·제28조·제52조, 시행령 제88조) 근거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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