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를 제출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이며, 추가 납부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8. 14.

    수정신고는 세무서장이 과세표준·세액을 경정해 통지하기 전, 즉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8 양식으로 납부합니다.

    • 세무서장이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 가능(국세기본법 제45조)
    • 추가 납부세액은 확정신고와 동일한 납부서 사용(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3조의8)
    • 제척기간 내에 제출해야 제재를 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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