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아닌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8. 14.
근로소득이 아닌 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 등)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 소득월액산정: 사업소득금액(총수입‑필요경비)에서 연 2,000만원을 제외하고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소득월액이며,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 소득월액보험료: 소득월액 × 7.09%를 적용해 추가 보험료를 부과합니다(사업소득·임대소득 모두 100% 반영).
- 지역가입자: 소득점·재산점·자동차점 등을 합산해 점당 189.7원을 곱해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피부양자: 연소득 2,000만원 이하·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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