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5·6월 작성일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수취했을 때,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는지와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알려 주세요.

    2025. 8. 14.

    네, 1기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5·6월에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수취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면 수취세액(공급가액×0.5%)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신고하면 매입세액 10%·공급가액 0.5%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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