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계산기준 신고대상은 누구인가요?
2025. 8. 14.
자기계산 기준(자기계산 방식)으로 중간예납을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거나 결손·이월결손금 등으로 산출세액이 ‘0’인 경우(예: 손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등).
- 전년도에 확정된 법인세가 없어서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없고, 당해 사업연도 상반기 실적(가결산·중간결산)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 위와 같은 경우에 한해 ‘자기계산 기준’(상반기 실적을 바탕으로 중간예납)으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표준재무제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원가명세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법인세 과세표준·세액조정계산서, 중간예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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